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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면적은 그대로인데 욕조부터?...논란 터지자 9일 만에 "재검토" [자막뉴스]

자막뉴스 2026.08.24 오전 11:24
고시원 침대 옆 욕조…정부 비판 AI 합성 이미지
국토부, 지난 12일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행정예고
비판 거세…보증금 인상·위생 악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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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내 비좁은 방.

침대 바로 옆에 욕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AI 합성 이미지인데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려던 정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고시원엔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욕조 설치는 위생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처음 나왔고 고시원이 청년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동현 / 홈리스행동 활동가 : 단순히 책상을 빼고 욕조를 넣는 그런 대증 처방이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 좀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행정예고 아흐레 만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년 주거 대책 일환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욕조 허용이 아닌 면적을 넓히는 등 최소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ㅣ이승준
디자인ㅣ지경윤
자막뉴스ㅣ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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