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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강의구, 2심 징역 1년 6개월

2026.08.24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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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강의구, 2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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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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