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줍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한 채를 가진 납세자가 대상으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20%, 12억 원 초과는 10%를 각각 감면해 전체 169억 원 규모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세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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