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행의 종료 시점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오늘(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내란 사건 판례로 반박한 것을 두고는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방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오늘 또 한 번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군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5·17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는 종합특검의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직무정지 된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