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시설 여자 탈의실에 변장한 채 들어가 이용객들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뒤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범행이었던 지난달 30일 A 씨는 다른 이용객에게 발각돼 직원들이 범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도주했고, 신고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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