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에서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새로운 관리 규정을 적용하면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스닥 시장을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다만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천 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일정 기준치를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상장폐지의 기준인 만큼 흑자를 내더라도 대상이 되는 기업이 나오면서 관련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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