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잇따른 부실·왜곡 수사가 논란입니다. 10월이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데 경찰에게 국민의 안전을 믿고 맡겨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부남 : 예,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자, 의원님은 고검장 출신이고 여러 크고 작은 수사를 지휘하셨는데, 그 경험에 비춰 볼 때 최근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 실종 사건 등 이런 일들이 잇따라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도 탓일 수도 있겠고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겠고요.
◆ 양부남 : 장윤기 사건이나 이번 실종 사건의 암장, 이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쭉 있었던 일들이고 보도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경찰관의 태도, 직무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의지, 또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죠. 또 하나는 경찰관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토착됨으로써 객관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인사 구조, 또 거기에 이번에 실종 사건도 그렇지만 내부 기강 문제가 있습니다. 결재나 어떠한 기록을 검토함에 있어서 과연 상급자들이 제대로 그걸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수사 능력의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요약하면 자질, 능력, 제도, 태도가 종합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 이동형 :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런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고,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해서 더 커진 건 사실이에요. 언론의 이슈 몰이라든가 프레임 전환, 이런 게 당연히 있었겠죠.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혹시라도 한 번 더 검찰이 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찬스마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질, 자격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경찰에 권력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찰 견제는 누가 하느냐 이런 불안이 또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 양부남 : 지금 경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연동을 짓더라고요. 저도 오늘 기사를 봤는데 제주도 암장 사건과 보완수사권에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장윤기 사건하고 이 실종 사건은 완전히 내용의 질이 다릅니다. 장윤기 사건은 이미 사건화된 겁니다. 형사 사건을 잘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고 이것을 검사가 걸러냈던 것이고, 이 암장 사건은 보완수사권과는 무관하게 검사의 손에 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실종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은 검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3개죠. 중수청,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3개가 있는데 경찰과 중수청은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찰에 많은 사건이 가고 있어요. 많이 가고 있는데,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돼야죠. 경찰에 간 권한을 빼앗아 올 수는 없고, 이제는 경찰에 간 권한을 얼마만큼 우리가 견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전건송치가 필요하냐. 전건송치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사건을 1차 종결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송치를 하지 않고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사건을 90일 동안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려 보내죠. 그리고 무혐의 이유도 검사가 쓰는 게 아니라 경찰이 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건의 종결권이 경찰에게 주어지다 보니, 한 번 경찰에서 사건이 암장되다 보면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경찰 역시도 내 사건, 내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전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암장 사건을 막는 법, 또한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법은 사건을 전건송치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려고 우리가 많은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거기에 고발인의 이의신청만 지금 된 상태죠.
◇ 이동형 : 이번 제주도 사건이 사실은 보완수사권과 연관이 있다는 논리는 맞지는 않아요.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건과 무관한 겁니다만 국민들이 왜 우려를 하는지는 아마 아실 테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의원님은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번 형사소송법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건송치는 향후에 또 들어갈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한 거는 보완수사 요구권인데, 그래서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요구 전담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전건송치와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국민들이 경찰에 갖고 있는 불신이라든가 경찰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 양부남 : 현 시스템에서는 예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또 이번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에 있어서 이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우리는 수없이 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던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가능하면 원천 차단하자는 고육지책이죠. 그걸 위해 만들어낸 제도인데, 그 제도 위에서도 전건송치가 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한 번 수사했던 경찰에게 또 사건을 맡기니까 결론이 바뀔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수사기관,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기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보다 더 실질화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 법이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여긴 게, 검사에게 진술청취권이 있어요. 의문이 들면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류를 만들어서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아, 내가 이거 보완수사를 할까, 말까? 절도 사건을 받았는데 공범도 더 있을 것 같고 피해액도 많을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렇게 이상함을 느낀 것이 확실한가를 알기 위해서 진술청취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의 절묘한 절충 지점, 중간 지점까지 넣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도면 어느 정도 괜찮다 봅니다. 어느 제도든 100% 만족하는 제도는 없으니까요.
◇ 이동형 :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이 "경찰은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KICS(킥스)가 있기 때문에, 킥스에 전산을 다 올리는데 어떻게 경찰이 암장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제주 실종 사건은 암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킥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킥스라는 제도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킥스라는 제도가 경찰의 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다가 사건에 관한 기록을 올리면 검찰도 볼 수 있나요?
◆ 양부남 : 볼 수 있죠. 킥스라고 어렵게 표현할 것 없고, 전산 시스템에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띄워 놓은 겁니다. 피의자는 누구고, 사건의 내용은 뭐고, 뭐를 조사했고 이런 점들을 띄워 놓은 것이고, 지금 그러한 킥스에 있는 형사 사건 시스템과 암장이 발생한 프로파일링이라는 실종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검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사권과 연결시킨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종 시스템에 사건의 내용을 띄워 놓든, 킥스 시스템에 띄워 놓든 그것이 암장을 예방하려면 대전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띄워 놓은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어야죠. 띄워 놓은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된 객관적 사실일 때 암장을 막을 수가 있고, 그 이상 토론이 가능한 것이지, 대전제인 띄워 놓은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고 허위 사실이라면 이것을 킥스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이건 뭘로 발견하겠어요? 결재자가 매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 이동형 : 그런데 지금 이 제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 양부남 : 제주 사건 같은 경우는 실종자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입력한 담당자가 해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결재자들이. 결재는 아마 어떤 서면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는 결재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방안이 결재자들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결재를 해제할 때 시스템상에 그 사람들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올려놓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 이동형 : 그러면 경찰의 의무감, 사명심 이런 것만 믿고 있어야 됩니까?
◆ 양부남 : 경찰에서 결재자들의 의무감, 사명감을 당연히 고취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결재자들이 정확한 결재를 해야 되겠죠. 아니,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도 검사에게 기록이 다 온다고 해서 모든 검사들이 앞장서서 발굴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명 의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진 검사만이 경찰에서 온 기록을 보고 암장 사건을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결재자도 이 실종 사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다 할지라도, 보면 뭐 할 겁니까?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 이동형 :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건송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경찰이 암장하려고 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종결로 처리하고 해도. 전건송치되면 검찰이 또 봤을 때….
◆ 양부남 : 무혐의 처분을….
◇ 이동형 :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 보면 알 수도 있다.
◆ 양부남 : 알 수 있죠. 알 확률이 높아지겠죠.
◇ 이동형 : 그러면 전건송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양부남 : 저는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 이동형 : 민주당에서 이번에 내는 형사소송법안에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 양부남 : 저는 이걸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갔죠.
◇ 이동형 : 지난번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가능성도 있다, 전건송치.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양부남 : 저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이동형 : 의원님의 그 주장에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습니까?
◆ 양부남 : 그건 모르겠어요. 일부 동의하는 의원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전건송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사건은 살인죄, 형사죄 이런 죄명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뭐냐에 따라 3개로 대별이 돼요. 고소 사건이냐, 고발 사건이냐, 인지 사건이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안 되면 인지 사건이라도 전건송치를 하자. 왜냐하면 고소 사건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갑니다. 고발 사건도 피해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인지 사건은 이처럼 검찰에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한번 강력히 해보자고 주장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 지금은 그러면 그 7대 사건인가요?
◆ 양부남 : 7대 사건만 방금 말씀하신 전건송치를 하죠.
◇ 이동형 : 나머지는 안 되는 거고.
◆ 양부남 : 그럼 어떤 사건은 송치하고 어떤 사건은 송치 안 한다, 그 피해자의 기본권이라든지 평등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 이동형 :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번 사건으로 넘어왔을 때,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가 7만 건이 넘는다, 법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돼서 영장 없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마 노인이나 아동 실종 사건은 경찰이 바로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이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을 보면서 더 커진 것 같습니다.
◆ 양부남 : 그렇죠. 지금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영장 없이 CCTV도 확보할 수가 있고, 이동 경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이나 DNA 감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용이하죠. 그런데 실종 당시 18세 이상이 된 성인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 이동형 : 개인정보 침해라고 또 인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겠네요.
◆ 양부남 : 법이 없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가출인인가, 그런 용어로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죠. 영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다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사건은 단순히 이런 권한 부족으로 귀결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실종 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죠. 작년 1월에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복귀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아직 법이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이 의원님이 발의하셨다고 하는 법률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양부남 :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처럼 실종 당시 18세 이상 성인이라 할지라도 영장 없이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DNA, 이런 것을 영장 없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자의 생사 여부, 소재를 확인하는 데 아주 용이한 법률이죠.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행안위에서 1차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찰청에서는 업무가 많아진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발의했던 이유가, 지금 옛날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많은 실종 성인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애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국회 정문에 보면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 사건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 이동형 :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직접 주문을 했고 민주당 차원에서 경찰개혁추진단을 꾸렸는데, 지금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10월 2일인가요? 두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 지금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수청이 10월 2일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수청 수사관이 한 80% 이상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80%가 됐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안착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10월 2일을 넘겨서는 안 되겠죠.
◇ 이동형 : 검사들도 많이 지원했습니까?
◆ 양부남 : 검사는 그렇게 많이 지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뭔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10월 2일을 넘기게 되면 또 계속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짜를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 이동형 : 물론 아까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에도 좋은 법안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인권 문제랑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요.
◆ 양부남 : 그게 인권 문제와 부딪힐 것을 염려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항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종된 성인의 소재가 경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 가족하고 연락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 연락 안 합니다.
◇ 이동형 : 그다음에 전건송치 문제도 아마 당 내에서 더 내부 논쟁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번 형사소송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일단 추진하고 허점은 차후에 고쳐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피해 입은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 양부남 : 그렇죠. 일단 국민의 삶이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꼼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꼼꼼히 해야 되겠습니다.
◇ 이동형 :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니까 당으로 돌아오겠죠. 당으로 돌아왔을 때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습니까? 보완수사권에 관련된 것이든, 검찰개혁에 관련된 것이든지요.
◆ 양부남 : 제가 그분의 의중을 알 수는 없는데, 정성호 장관께서는 보완수사 일부 존치를 주장하셨죠, 장관 때. 그게 일관성 있게 가면 돌아와서 다시 그걸 주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일단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된 상태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 양부남 : 그건 불가능하죠.
◇ 이동형 : 그러면 다른 입법안이라든가 개정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 지금 대전제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던 법을 빼갈 수는 없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 이동형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분들은 그것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조금 두고 보기로 하고요. 자, 주제를 바꿔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의원님 지역구가 호남인데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양부남 : 원래 전당대회를 하고 나면 컨벤션 효과가 있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저도 전당대회 끝나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로 나와서 두 분이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거 아닌가.
◇ 이동형 :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 양부남 :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이동형 : 혹시 어제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 알고 계십니까?
◆ 양부남 : 사정이 있어서 직접 방송을 보지는 못했고, 오늘 질문지에서 확인했습니다.
◇ 이동형 : 호남에 대해서…. 호남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 양부남 : 제가 그것은 몰랐어요, 전체를 안 봤기 때문에. 현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이걸 비교하는 기사만 봤는데, 전반적으로 바람이 약간 세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 이동형 : 수도권에서 정청래의 투표가 많이 나온 것은 현명한 선택이고, 호남에서 김민석이 많이 나온 것은 호남 반도체 등을 고려한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도 호남 국회의원들 많이 실망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양부남 : 발언이 전체적으로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떠나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 이동형 :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심하게 싸웠기 때문에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밖에 있는 외곽 인사들까지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봉합이 되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 양부남 : 봉합이 돼야죠.
◇ 이동형 : 그건 당위성 문제고요.
◆ 양부남 : 저는 봉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 정도 내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 의원님 최근에 "호남 의원들이 실력을 키워야 호남 정치가 복원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 양부남 : 호남 사람들은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지 않거든요. 호남 유권자들은 볼 때,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실력이 있느냐를 봅니다. 정무 감각이라든지, 전문 실력이라든지, 중요 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걸 기르자는 것이죠.
◇ 이동형 : 일단 그러면 민주당이 공천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남 공천을요?
◆ 양부남 : 공천 잘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 이동형 : 아니, 국민의힘이 영남에 묻지마 공천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호남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 양부남 : 아니, 광주나 호남에서도 무조건 당 소속으로, 당에 충성한다고 해서 공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남은 전략 공천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유권자들의 경선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뽑혔지만, 더욱 실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 이동형 : 최근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합당에 반대했던 수도권 인사들 지역구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합의하고 협의하고 힘을 합치더라도 호남에서는 경쟁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다음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힘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부남 : 얼마든지 능력이 된다면, 호남에 와서 후보를 내고 유권자 심판을 받는 거, 저는 두렵지 않고, 그것은 건설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정치도 더 긴장하고 더 노력하겠죠. 유권자의 선택이죠. 그런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과연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은 검찰 출신입니다만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긴 거는 어쨌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남용, 죽은 권력에는 가열차게 수사하고, 산 권력은 봐주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소회가 조금 남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요.
◆ 양부남 : 소회가 남다르고, 제 평생을 담아온 검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잘못 써서 수사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은 후배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민심의 흐름에서 수사권을 내려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으라는 수사권에 계속 미련을 가지면서, 민주당에 불만을 갖고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직도 검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수사권을 제외하고는 영장청구권이 있고 기소여부권이 있고 공소유지권이 있고 형집행권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객관적 진실과 인권 보호에 제대로 한번 써봐라, 이런 마당에 검찰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세리머니도 필요하지 않냐.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