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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과징금 3억4천5백만원 부과

2026.08.26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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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과 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듀오에 시정명령,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듀오는 2022년 4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천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천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의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으며 듀오가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직·명문대 기준도 듀오가 자의적으로 산출한 통계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업체' 등과 같이 광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듀오는 또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그쳤습니다.

230명엔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 시장에서 고객이 실제로 가입해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을 알기 힘든 만큼 사업자들이 광고할 때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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