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어제(28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전례가 있는지를 두곤, 1987년 현행 헌법체계에선 없지만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가 심사 재량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단언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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