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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30대, 잠시 후 구속심사

2026.09.03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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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수현 기자!

구속 심사는 언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잠시 뒤인 오전 11시,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그제(1일) 아침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하고 있던 아내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치원생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지만 4시간 20분 만에 주거지 근처에 있는 수원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한 점이 이혼 소송에 불리할 거라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몇 번의 가정 폭력이 신고된 겁니까?

[기자]
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고, 지난 6월에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A 씨를 피해 최근 아이를 데리고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도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A 씨가 받은 이혼 소장에 아내가 살고 있던 현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A 씨는 흉기 2점을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킬 때를 노려서 범행했고, 옷자락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입고 왔던 옷도 갈아입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남은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와 친권 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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