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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살해 산후정신증' 판결 논란...트럼프 "엄마, 대가 치를 것"

2026.09.05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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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른바 '산후 정신증' (Postpartum psychosis)을 앓던 30대 엄마가 세 자녀를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이들의 엄마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이번 재판을 지켜봤는지 묻자 "TV에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볼 수가 없었다"며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엄마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법원은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린지 클랜시에 대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지 못하자,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 배심원단 앞에서 클랜시를 다시 재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클랜시는 지난 2023년 1월 매사추세츠주 덕스버리 자택에서 당시 5살, 3살, 8개월 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주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양측 의료 전문가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클랜시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와 형사책임 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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