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과 민간 기관 등록제를 골자로 하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를 포함해 단 2명이었습니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당시 용 후보자 측은 민간 시장의 확대로 국가의 돌봄 책임이 축소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를 고려했던 표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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