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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대법 "관리소장 과실"

2026.09.07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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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뒷좌석에 잠든 입주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해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다른 입주민이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과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3년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입주민이 차에서 내리려다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대리기사가 뒷좌석에 잠든 입주민을 남겨둔 채 주차장에 차를 놓고 자리를 떠났는데, A 씨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버튼을 눌러 차를 입고시켰고, 경비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허용했습니다.

경비원, A 씨와 함께 현장에 없던 관리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경비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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