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발생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7일) 공개한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 실태 감사 결과'에서 국정자원이 배터리 재배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른 기업에 하도급을 줬고, 이 기업은 무등록 업체 두 곳에 다시 하도급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국정자원은 첫 계약 업체로부터 외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란 보고를 받았지만, 이들의 소속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추후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방 조치와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소방청이 2024년 4월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할 때, 당시 국정자원 소속 직원은 전산실이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조사 거부를 지시한 거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조처가 반복되며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 등에 대한 안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화재를 막을 기회를 잃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국정자원이 화재 발생 뒤에도 매뉴얼 상 필요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뒤에도 등급별 복구 목표 시점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전반적인 복구 작업이 지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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