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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원 고발사건' 이르면 오늘 배당...'새 증거' 관건

2026.09.07 오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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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을 이르면 오늘 배당할 전망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죠?

[기자]
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고 청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의 관할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배당이 이뤄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이후 양 씨 등은 5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 한도가 차서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 등으로 지난 2024년 말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재점화되자,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경찰 재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일단 경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재수사가 가능한지 사건을 배당받은 곳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걸 말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직권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뇌물죄 적용은 어렵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재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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