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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배우자 교육시설 등록 규정 뒤늦게 인지"

2026.09.07 오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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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미인가 불법 학교 운영 의혹과 관련해, 별도 교육청 등록이 필요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7일) 배우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돼야 한다는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적정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발달장애 아동 교육 시설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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