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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표시 안 한 홀덤펍 17곳 적발

2026.09.08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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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이나 음료를 마시는 이른바 '홀덤펍'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합동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홀덤펍은 10곳 가운데 4곳꼴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업소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민사국은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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