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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만해도 냉동창고 없었다?"...치밀한 계획범죄 정황 [이슈톺]

이슈톺 2026.09.08 오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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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현장에선 수백억 원대의위조 상품권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여성이경기 파주의 한 카페 옆 냉동 창고에서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카페 업주 남성이 구속됐거든요.

어떤 일인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마도 상품권 거래를 위해서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만남의 경위는 추후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일단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상품권 거래를 위해 만났는데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했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냉동창고에 가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아직 확인할 부분은 많습니다. 사망의 경위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가 있었고 14시간 만에 지금 범행 장소,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의 창고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앵커]
해당 창고에서 수백억 원 상당히 위조 상품권이 나온 건데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서 살해했는지 아니면 냉동창고에 가둬서 숨지게 했는지 이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범행 경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임주혜]
일단 피해자 유인 살인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부분? 일반 살인죄보다도 조금 더 높게 처벌되는 그런 조항인데요. 사실상 가장 잔혹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말은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그 과정 때문에 법적인 조항은 법적인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금만 하려고 했다면 감금치사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가해자 측에서는 주장하겠지만 냉동창고라는 것이 영하 25도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체감온도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 정도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온도에서는 장시간 버틸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만 하려고 했다, 감금치사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단지 이 범행을 유기하기 위한 장소로서 시체 유기 장소로서 냉동창고를 골랐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살인죄 내지는 피유인 살인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살인에 고의가 있었느냐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해도 미필적으로 이미 충분히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피의자 쪽에서는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범죄로 추정되는 단서들도 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범행 장소였던 이 카페가 인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드라이브하고 이곳에 들른 적이 있었다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냉동창고가 없었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 역시 유기하기 위해서 상품권 위조가 발각되었을 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냉동창고에 두었다는 진술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냉동창고의 존재 자체가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지난 3일에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카페 내부의 CCTV가 고장 났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자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었다는 부분도 유추 가능합니다.

[앵커]
카페 주인은 지금 상품권을 사들여서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도 해 왔고 또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살인사건에 관련해서는 공범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범행 장소에서 위조상품권 수백억 원어치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품권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같은 것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수익을 다시 은닉하기도 하고요. 일부 자금세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지금 피의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상품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액수를 혼자서 다 위조하고 유통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적어도 위조 상품권의 유통이나 발행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의 범죄조직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부분까지 모두 열어두고 어떤 조직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방식의 유가증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전력이 없는지 함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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