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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생활 아동 사망' 50대 외할머니 구속 기소

2026.09.09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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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교회에서 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외할머니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밤,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손자를 사흘에 걸쳐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놓는 등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병원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소방 구급대원 출동 당시 교회 내부 온도가 높았고, 숨진 아이는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하고 사흘에 걸쳐 묶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치 이후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자문의뢰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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