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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현직기자 압수수색

2026.09.09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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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로 경제 분야 전문지의 취재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오늘(9일) 오전 조사 대상이 된 A 기자의 자택과 금감원 기자실 자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 기자는 코스닥에 상장된 연예기획사의 B 대표·유사투자자문업자 세력과 연계돼 최근 몇 년 동안 코스닥 상장사 수백 곳에 대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대표는 A 기자 등 현직기자 4명을 통해 특징주 기사를 보도하게 했는데, 관여한 시세조종 종목만 3백여 개로 이렇게 취한 부당이득은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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