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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애원에도 뜨거운 물 붓고 폭행...40대 유튜버 사형 구형

2026.09.11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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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애원에도 뜨거운 물 붓고 폭행...40대 유튜버 사형 구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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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 40대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친딸인 B양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며서 "B양이 숨이 안 쉬어진다며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하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병원 이송 골든타임을 놓쳐 딸이 숨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감정서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최종진술에서 A씨 역시 "일 때문에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면서 "부모가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전신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양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과거 A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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