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44개월 여아를 계모가 학대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가운데, 아이의 친부가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친부는 사망 당시 A 양의 전신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국과수 부검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며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본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양의 언니는 해바라기센터에 '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계모가 억지로 매운 소스를 먹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A 양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수사심의는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정에 불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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