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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에서 완전승소

2026.09.13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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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천6백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인 투자자 민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절차에서 승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취소위원회는 민 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15억 원가량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7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3천8백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민 씨 측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은행 측은 담보권을 실행해 민 씨 소유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민 씨가 이에 반발해 민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민 씨는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민 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하며 2,641억 원에 달하는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4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 씨는 이 같은 판정이 잘못됐다며 취소 신청했는데 취소위원회 역시 원 판정부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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