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들이 재고용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주교통은 취업 규칙을 바탕으로 퇴직한 버스 기사를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해왔고, 실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퇴직자 38명 가운데 47%가량인 18명이 재고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회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실제 재고용률이 47%에 그쳤고, 취업 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을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고려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 정년이 지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노동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며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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