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상 주소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 7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오늘(13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업체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부터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았으며 업무 전반에 대해 약정 기간 단위로 나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영수증 발행도 통상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급한 용역비 7천만 원에 대해 실제 용역이 없었거나 과다 지급됐으며 정치활동과 무관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