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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은정 '검사 집단행동 감찰' 민원 결정문 공개해야"

2026.09.14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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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 결정문을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임 검사장은 해당 감찰 요청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처리결과 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장은 2022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경찰 집단행동에 감찰이 시작되자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취급되길 바란다며 형사소송법 관련 검사 집단행동에도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민원이 종결 처리되자 임 검사장은 결정문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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