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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똘똘한 한채' 효과? 세무사 "내년엔 강남북 재산세 정반대 양상으로 간다"

2026.09.15 오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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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똘똘한 한채' 효과? 세무사 "내년엔 강남북 재산세 정반대 양상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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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 출연 :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9월분 재산세 작년보다 8.9% 인상..강남 3구는 25% 올라
- 강남구 재산세 총액 첫 1조원 돌파
- 공시가 12억, 시가 18~20억억원대 서울 아파트 작년 대비 40% 이상 재산세 올라
- "동대문구 재산세 가장 많이 늘어..3조6천억원"
- 동대문구, 12억 초과 주택 수 6배..재산세는 4배 증가 "내년엔 더 늘어날 것"
- 올해 9월분 재산세 5천억원 증가 대부분 강남3구 고가주택 집값 상승 영향
- 반면,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 줄어.."내년엔 정반대 양상으로 갈 가능성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재산세 고지서 다들 받으셨습니까? 오늘부터 받아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8.9%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3 세제 개편 뒤에 논란이 많았던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미리 계산해서 알려준다고 해요. 이거는 또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관련된 부동산 세금 이야기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우병탁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서울시가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 우병탁 : 네, 작년보다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에 고지서가 발급되는 분은 1년 치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절반은 이미 7월에 내셨고요. 그다음에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합쳐서 총액으로는 4조 8,236억 원입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 조태현 : 왜 이렇게 세금이 늘어난 겁니까? 집값이 올라서 그래요?

◇ 우병탁 : 네, 집값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과된 건 땅도 있으니까 땅값도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거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 아닌가요?

◇ 우병탁 : 네, 맞습니다. 시세가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8.98% 정도 올랐는데, 공시가격 자체는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 서초나 송파와 같은 이른바 고가 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시세가 8.98% 오른 것이 공시가격에 반영됐을 때 약 25% 내외로 올랐습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고요.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25% 올랐다. 그래서 서울 집주인들이 재산세 5,119억 원을 더 냈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에서 거둬들인 세액이 1년 만에 40%가 넘게 늘었다고 해요. 일단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이면 시가로는 어느 정도예요?

◇ 우병탁 : 대략 한 18억 대에서 20억 원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서울에서는 그렇게 고가까지는 아닌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초과 주택에서 거둬들인 세액이 늘어난 것, 이것도 집값 상승 영향입니까?

◇ 우병탁 : 예, 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토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분만 계산을 하면 연간으로 치면 한 3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는 오히려 동대문구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수가 대략 한 6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 영향으로 재산세는 4배 정도 더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이 더 많기는 합니다.

◆ 조태현 :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저가 지역이라고 했던 데도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 재산세, 9월분 재산세 고지서인데 그러면 이거 언제 기준인 거예요?

◇ 우병탁 : 25년 한 해 동안 오른 것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25년 한 해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쪽이 상승폭이 더 컸었습니다. 그리고 비강남 한강벨트 쪽, 마포와 같은 지역들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것이 지금 9월에 나오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25년 한 해 동안에는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 조태현 :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 우병탁 :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올해 오른 부분들, 특히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내년 주택분 재산세의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공시가격, 내년의 증가 양상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우병탁 :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집값 상승은 주로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한 5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이 대부분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가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서는 재산세가 오히려 작년보다 8.7% 정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저가 주택에서 올해 재산세가 줄어들었던 부분을 강남, 서초, 용산을 포함한 고가 주택 지역이 더 많이 상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5천억 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내년에는 양상이 반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태현 : 내년도 걱정이 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시가격 이것도 조금 손보는 흐름이 있지 않나요?

◇ 우병탁 : 지금 몇 년째 공시가격의 전체 평균을 낸 상승률에 대해서는, 시세 대비한 상승률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동결을 한 것이 지금처럼 여전히 재산세 기준으로는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얘기하면 시세 대비한 공시가격의 흔히 얘기하는 비율,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3년 동안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시세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그 비율을 동일하게 69%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재산세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조태현 : 이거 현실화까지 동시에 가면 이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께서 "나도 종부세 납부하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대상은 아니라서 조금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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