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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주가→공정가액으로...개정안 12월 9일 시행

2026.09.1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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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에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까지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일(16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가 합병에 대한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평가받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로만 따지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해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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