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산업·기술 안보 등을 이유로 강화한 출입국 관리 규정을 오늘(1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새로 적용되는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문건과 '전자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 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벌 종료 후 6개월∼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안보나 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관계 당국이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관련 규정을 공포하면서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새 규정 시행으로 중국을 방문객들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저장된 정보가 노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이 타이완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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