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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범죄 보완수사' 법안 여당 주도로 행안위 통과

2026.09.15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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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상황에서 중수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2주 남기고 중수청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범죄의 경우 공소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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