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가 인사청문회 실시에는 합의해서 오늘 열리고 있지만 증인, 참고인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오전 청문회는 진행됐고 지금은 정회 시간이고 잠시 후 1시간 쯤 뒤면 오후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증인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 부분이 바로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신약 로비 관련한 의혹일 텐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이 각 44명 그리고 4명이 있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는 강세찬이라든가 김강립 등 신약 로비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민주당 측의 부동의로 결국에는 불발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는 데 결국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듣는 선에서만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관계자가 제3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면 반대심문 등의 과정을 통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답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크로스체크가 현장에서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불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보셨지만 악마라는 단어까지 현장에서 등장을 해서 서로 거친 설전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셨는데 논의한 부분,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기관 이 기관이 가족 사이에서 운영이 되면서 부당한 이득을 수취했다거나 혹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바우처의 수익을 부당하게 수취를 했다, 상당 부분이 가족 급여로 지급됐다. 또 가족들이 일하면서 급여 인상률 폭도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시로 이전을 하면서 당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는 가족의 '가족 협동조합' 의혹에 대해해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가족 돌봄 일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보신 것처럼 울먹이기도 했는데.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지만 특혜는 없었다. 이런 주장인 거죠?
[허주연]
사실상 제기되는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협동조합을 운영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면서 배우자가 이런 협동조합에 관여하게 된 경위들을 연애 시절부터 그리고 배우자의 전공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울컥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조합은 배우자가 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같이 만든 조합이고 배우자의 급여라든가 근로조건도 모두 부모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장남과 관련해서도 향후 배우자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남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가족들이 모두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인 수원시로 기관을 옮기고 나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부분, 그래서 8억 원가량의 정부 바우처를 수급한 기관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 행사나 개입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관으로 선정될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6개도 같이 선정됐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 특히 바우처를 수급한 것은 일방적인 보조금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으로 개인적인 수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전 청문회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녹취 듣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다수 등장하기도 했던 의혹인데. 서 변호사님, 신약 로비 의혹 쟁점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202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가 관련해서 코로나 신약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가 지연되니까 이때 사업가 양 모 씨, 브로커라고 지목되고 있는 양 모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양 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 부탁을 전달을 하고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해서 임상시험 승인 관련해서 이 건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식약처장에게 부탁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이 됐고요. 검찰은 이후에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자,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시에 후원금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후원금의 모금 한도가 차서 실제 돈은 입금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2021년 12월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알선뇌물약속죄 혐의를 인정을 하되 다만 사정들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나오기 이전부터 해서 이 사건이 다시 한 번 부각이 됐었고요.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유예 사건을 봤을 때 그런 자질이라든가 혹은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늙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김 후보자 측에서는 이때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유예가 나왔던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이미 헌법소원을 해 놓은 상태라고 주장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는 이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의혹은 사적으로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잖아요. 두 가지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청탁의 내용,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비춰봤을 때 이게 정당한 민원, 청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봐야 할지, 이게 갈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청탁 내용 자체가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서 관련된 법률 절차나 요건들을 생략시키거나 혹은 위반하도록 하는 부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청탁 내용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이나 혹은 관계자에게 부탁한 내용이 승인 절차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생략해 달라. 혹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안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 정도의 부탁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 사건이나 보도 내용에서 비춰봤을 때는 실제로 식약처에서 진행됐던 승인 과정에서 절차를 생략했다거나 혹은 특별한 혜택을 줬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부탁이나 민원,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당했는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런 자격이 충분한가 이런 점을 따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 청탁이라면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이득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만약에 식약처의 임상승인을 받게 되면 제넨셀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볼 거다라는 거를 김 후보자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녹취만 놓고 본다면 제넨셀의 이번 자신의 민원 또는 청탁을 들어주는 결과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연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러한 민원 또는 청탁을 들어줬을 때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지. 제넨셀의 이익이 결국 김승원 후보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낸 내용으로 의혹은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대가성에 대한 증거는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물론 500만 원에 대한 후원금을 대가로 수수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민원을 들어줬을 때 양 씨 같은 경우 무려 6억 상당의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이 오늘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걸 제넨셀이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양 씨 회사의 주식을 6억 상당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양 씨에게는 6억 상당의 이익이 일단은 있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면 500만 원이 그와 비교해서 너무나 대가성이 적은 것이 아닌가, 실제로 수수되지 않았고. 물론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양 씨가 얘기한 녹취록을 분석해 보면 향후에 오빠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넨셀이라는 회사의 민원 또는 청탁을 들어줌으로써 회사 자체를 키워서 나중에 선거에서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자금적인 지원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장래의 계획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한 대로 양 모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이라든가 관계 때문에 양 씨에게 이득을 보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의혹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대가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범죄로 성립할 만큼의 증거가 있는 것인지. 과연 범죄로 성립할 정도의 대가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청문회에서는 다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민원인지 아니면 사적 청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전화에 대한 결과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후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양 모 씨. 세 명의 관계도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 모 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승원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는데 김승원 후보자는 우리는 공개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일단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자체가 정 모 판사가 과거에 양 모 씨와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함께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제넨셀의 강 모 설립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가 됐을 때 기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혹의 내용이 이런 친분관계가 있었다 보니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혜택을 준 것 아닌가. 봐주기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아들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채용 관련해서 특혜가 결국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의혹, 예컨대 뇌물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가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사실관계들이 아직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영장실질과 관련해서 외부에 김승원 후보자 등의 개입이 있었던지가 확인이 돼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아들에 대한 채용 자체가 특혜인지, 그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지고 관계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내용들만으로 봤을 때는 만약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뇌물범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 의혹이 결국 친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공모 같은 것들은 실제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채용 과정에서 과거의 친분관계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정 모 판사의 아들이 채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이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간략하게 따지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내용 자체가 과연 정당했는가, 타당했는가, 이 부분 역시도 주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코로나 당시 제넨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오전 질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은 임상시험이나 동물실험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은 문과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논란이 됐던 게 햄스터 대상 실험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신약과 관련해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투약이 되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는 했지만 동물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걸 사람에게 투여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허주연]
우선 오전에 문과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민원을 전달해서 중소기업을 부흥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적으로 돕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만연하게 지인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본인은 몰랐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넨셀이 만들었던 치료제, 원래는 대상포진 치료제였는데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으로 바꾸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임상시험을 실시했는데 코로나에 감염됐던 햄스터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를 했더니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피를 토하면서 죽고 나머지 쥐들에게서도 심각한 폐비대증이 발견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넨셀이 식약처 임상시험을 시행하면서 낸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누락돼서 결과적으로 승인됐고 이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전화 연락이 있었고 전화 연락 2주 만에 승인이 내려져서 결국에는 93명에게 임상시험 치료제가 투약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큰 부작용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심각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넨셀의 창립자인 강세찬 씨가 결국에는 1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허위자료를 낸 사실로 인정돼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허위의 자료,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자료를 누락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도 면죄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만연하게 생각했던 도덕적인비난을 차치하고서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범이라든가 교사나 방조나 이런 어떤 혐의로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넨셀의 최대 주주인 세종케미칼이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를 통해서 주식으로 거래를 해서 큰 이익을 본. 그래서 주가조작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허주연]
지금 미공개 정보에 의해서 주가조작을 벌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 부분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나온 사실이 없고 또 김승원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승인이 있기 전에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제넨셀의 주식을 약 113억 원치가량 전환사채를 포함해서 매입하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이 올라서 막대한 이익을 봤다. 그리고 브로커라고 알려지는 양 모 씨도 주변에 세종메디칼 주식이 오를 것이니까 사라. 승원 오빠가 이 부분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제넨셀의 대표도 세종메디칼 주식 오를 거니까 사야 한다고 하면서 양 모 씨에게 1억 원을 보내서 주식을 구입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주식의 시세차익을 봤다든가 세종메디칼의 주식을 보유했다든가 이런 정황이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양 씨가 이런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다, 제넨셀이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본인에게 어떤 이익을 같이 보면서 민원을 또는 청탁을 해결해 줬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상황인데 형사적으로 보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혐의가 있다거나 입증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입장입니다.
[앵커]
허 변호사님께서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오늘 공교롭게도 재판이 열린다는 말이죠. 강 씨와 양 씨의 재판이 열리는데. 그러면 해당 재판의 결과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다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강 모 씨 그리고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서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두 사람이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제공할것을 약속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두 사람은 관련해서 대가성이 없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끝이 난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고 그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 같은 경우 무죄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을 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혐의 자체는 검찰에서 판단을 한 것처럼 인정된다고 동일하게 결론이 나오긴 하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 죄질을 어떻게 따졌느냐. 대가성이나 청탁의 내용이 실제로도 부정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시를 한다고 한다면 종결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두 사람의 판결이 유죄냐 무죄냐. 만약에 유죄로 선고받았을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적시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로비 의혹 자료들이불법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의원과 김승원 후보자 모두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불법이다. 그리고 특히나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서정빈]
나눠서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이라든가 혹은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관련해서 수사 중에 나온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컨대 이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지 수사기관 당사자라거나 혹은 그걸 감독하는 직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한편으로는 제보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제보 역시도 공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피의사실공표죄 성립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다만 내용면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실제로 고발까지도 갔던 그 내용.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같은 범죄의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 한동훈 의원이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하는 기소계획과 관련된 문건 같은 경우 변호사라든가 혹은 사건의 관계인들이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자료의 1차적인 출처는 검찰 관계자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루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여전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은 이런 문건과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라기보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정빈]
이게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관련 내용을 자신에게 준 사람이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처음부터 자료가 제공된 시발점이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봤을 때 해당 문건의 성격 자체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절대 확인할 수가 없는 문건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문건을 반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관계자일 것이다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전 청문회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부 검사들이 검찰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본인들이 했던 수사내용을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 갖고 나와서 그걸 활용하는 일부 검사들이 있다,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검찰에서 검사 시절에 본인들이 했던 수사 내용을 바깥으로 갖고 나와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허주연]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업에서도 기업 내부에서 일을 할 때 알게 됐던 내부정보들을 외부에 갖고 나오지 않는 근로계약이라든가 특약을 하기 마련인데 공기업, 특히 검찰의 수사기밀에 관한 내용을 본인이 검찰을 그만두면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과정에서 갖고 나와서 일에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서영교 의원께서 어떤 걸 근거로 이런 부분을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쟁점은 정확하게 밝혀진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검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한동훈 의원에게 줬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신약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양 모 씨가 자신을 룸살롱 마담으로 규정한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이 표현을 정정하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허주연]
어떤 표현이냐면 한동훈 의원이 9월 8일에 오빠 독약 로비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부정한 약을, 문제가 있는 약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른바 룸살롱 여동생이 움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 모 씨가 예전에 청담동 일대에서 바 등을 경영한 이력을 두고 룸살롱 여동생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그런데 양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청담동에서 식당과 바를 운영했던 사실은 맞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룸살롱을 운영하거나 마담으로 일을 한 적은 없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그런데 양 씨가 운영했던 식당과 바의 정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형사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업소가 이른바 로테이션 바 형태로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텐더로 불리는 유흥 접객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업소였고 그 접객원들이 앉아서 손님과 옆에서 접대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술을 같이 마셔주는 이런 형태의 바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업종 허가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운영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법적인 것은 아닌데 다만 룸살롱 여동생이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함의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씨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엄중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활용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 이 부분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후보자 측에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서정빈]
일단 공소취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필요성이 있는 제도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공소제기가 되고 나서 사정이 바뀌었을 때 공소의 요지가 불필요하거나 혹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취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도 자체의 폐지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시점에서 공소취소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공소취소라는 제도 자체가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활용이 남용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행법상 이걸 폐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취소의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상당한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서 어떠한 요건 하에 공소취소가 가능한지 이런 요건들을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녀의 위장전입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서정빈]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과 관련해서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게 됐다고 하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더욱 엄격하게 처신을 했어야 된다. 반성을 하고 있고 사과를 한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육 관련된 문제가 얽혀 있어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죄를 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 사죄가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따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반박할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인데 오후 청문회도 지켜봐야겠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국무총리와는 다르게 부적격으로 결론이 나거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한 번 더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보고서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법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청문회는 끝났고요. 잠시 뒤 2시 30분부터 오후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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