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승원 청문회...제넨셀부터 '보은 채용'까지 [뉴스퀘어 2PM]

2026.09.15 오후 03:20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사회부 우종훈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오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생중계로 전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와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의원 질의가 이어졌고요. 오전에 나왔던 식약처 청탁 의혹,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이 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두 정당이 다른 질문을 벌였죠. 설명을 드리면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업가 양 씨와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오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편파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엄호를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김 후보는 절대 부정하지 않았고 편파수사라는 점에서 공감했습니다. 또 임상시험 승인 이후에 대주주였던 세종메디컬 주가가 등락했는데 이걸 두고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본인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앵커]
홍 변호사님께서도 오전 청문회도 보셨을 거고 저희와 함께 오후 청문회 시작하는 부분을 보셨는데 오전, 오후 합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정석]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곧 없어질 기관이죠. 검찰이 청문회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하면서 정작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고요. 야당은 검찰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문서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선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검찰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인데 희한하게도 녹취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맞느냐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앵커]
오후 청문회를 생중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거든요. 반면에 오전에는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악마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전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성이 오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기자]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의원들이 개별발언을 했던 모습이고 여기에서 아내가 근무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민주당의 엄호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맞부딪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시작됐고 첫 질의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양 정당의 티격태격하는 모습 때문에 실제 질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1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갔었다는 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제넨셀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가장 법적으로 쟁점이 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홍정석]
청탁이냐, 정상적인 민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같은 민원인데 전혀 모르는 시민한테 왔어도 과연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민원이죠. 정상적으로 민원인이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식약처장에게 보냈다는 민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청탁인데. 그렇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민원이고, 청탁은 법적으로 보통 아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건 청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런 업무를 하라고 선출됐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과연 보통의 민원이냐, 아니면 특정인이냐 여기서 갈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느냐는 부분인데요. 대가성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500만 원에 대한 대가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청탁이냐 아니면 공익적 민원이냐. 이렇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식약처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 병원 확보에도 관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임상시험에도 김승원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홍정석]
알선수뢰죄의 연장선상입니다. 법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할 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성모병원은 공무원조직이 아니죠. 민간조직이라서 그 부분이 성립되기가 어려운데. 정황증거로서는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약처장에 대한 문자가 한 번의 공익적 민원이었다. 거기까지는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확보와 의원 소개까지 이어져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도운 관계가 된다면 정황증거로 대가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때는 대가성과 청탁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수사기관의 도움을 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해명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퍼즐조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는 곽규택 의원이 언급했던 신현영 전 의원과의 만남이나 소통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종훈 기자, 식약처 논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곽규택 의원이 오늘 주장한 2022년 2월 시점은 식약처 청탁, 청탁과 민원전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민원 전달이라고 한다면 2021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곽규택 의원이 제기한 이후는 그 이후입니다. 10월에 제넨셀 창업주가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서 알고 지내던 양 씨에게 부탁했고 양 씨가 본인과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잘 챙겨봐달라 전달했고 이걸 다시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김강립 처장에게 부탁을 하고 한 10여 일 뒤쯤에 실제로 식약처는 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승인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양 씨가 전달한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달했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교롭게 식약처 청탁 의혹에 관계된 제넨셀 창업주와 사업가 양 모 씨 결심공판이 오후 4시 반부터 진행되는데 이 재판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릴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법조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이 재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약속 등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김승원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기로 이 둘이 약속했다는 것으로 기소된 거고 이 재판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혐의, 그러니까 같은 범죄사실인데 김승원 후보자는 알선뇌물공여 약속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정치후원금 계좌가 꽉 찼고 실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들의 첫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결심공판이 주목을 받지만 양 씨 측은 저희와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소위 받았다고 검찰이 보는 김승원 후보자가 불기소, 기소유예면 본인들도 무죄다. 오늘도 이런 부분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재판과 김승원 후보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오늘 결심공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정석]
오늘 재판은 뇌물공여약속 재판이고 제넨셀의 창업주인 강 씨에 대한 1심이 진행됐죠. 그래서 그 재판에서는 허위자료 제출이라는 항목도 같이 있었습니다. 2개를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승원 후보자에게 연결되는 재판은 오히려 오늘 결심공판을 하는 재판과 연관성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제넨셀 창업주 강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오히려 청탁에 대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있을 결심공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의 협동조합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는데 물론 가족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어떤 부분이 핵심인 건가요?

[홍정석]
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 말고도 성평등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연봉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가족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족들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일을 안 했는데도 비용을 준 것이 아닌지. 또는 일한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 특히나 신약 승인 의혹 제기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정석]
수사 과정에서 기록이 누출됐다, 그러면 공문서에 대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진실성 여부. 즉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는지 한동훈 의원이 현직 장관 시절에 유출된 건지 아니면 장관이 아닌 시절에 수사기관의 수사 담당자들로 인해서 유출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형사법적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공방들이 오고가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81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94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