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단 취지의 통화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 측은 오늘(15일)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자신이 혼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과 녹취 내용이 배치된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는 내일(16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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