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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색동원 시설장 '횡령 혐의' 징역 2년 구형

2026.09.15 오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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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후원금 용처를 속여 다른 재단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첫 공판인 오늘(15일) 변론이 바로 종결됐고,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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