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최 전 총장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정 전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 경찰은 정 전 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고 모해위증이 아닌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최 전 총장이 정 전 교수 자녀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 없다는 등 진술한 데 대해서는 수여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최 전 총장이 조국 전 의원 자녀에게 수여한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다는 등 증언을 한 것이 조 전 의원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며 고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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