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기부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액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KT 전 경영진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황 전 회장에게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구 전 대표에게는 이 가운데 8천8백만여 원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KT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이 3억3천만 원가량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765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쪼개기 후원에 쓰인 돈이 대부분 회사로 반환됐다며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비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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