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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과 막말만 남은 '김승원 맹탕 청문회' [뉴스퀘어 2PM]

2026.09.16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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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여야 공방 반복되면서 '맹탕 청문회'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준비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쪽 다 그만 하세요. (아니 얻다 대고 지금…) 김태규, (왜!) 그만 하세요. (왜!) 그만 하라면 그만 좀 해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의원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내용을 모르다니! 뭔 말이야 그게! 김남희 의원!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당신 뭐라고 했어요? (악마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오늘 녹취 들었어? 감쌀 걸 감싸야지. 발달 장애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을…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좀 제지하세요.)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의 삼형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시간이 자꾸 가네요.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잖아.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당신도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야.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흉측한 얼굴 좀 치워요.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흉기야, 흉기.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흉기? 얻다 대고 함부로 흉기라는…

[앵커]
이렇게 막말이 나왔던 부분들만 모아보니까 더 가관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청문회가 그동안 나왔던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런 감정적인 날선 발언들만 오고 간 자리가 돼버렸어요.

[손수호]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점심에 출연하잖아요. 마침 저 청문회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설마 수요일 오후에 사건사고 소식, 법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어휘와 용어와 표현을 쓰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한 예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두 분 진행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함께 시청하고 있는 국민도 역시 함께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어제 청문회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사청문회의 제도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증인도 아니고 단순히 후보자가 실제 경험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구조적인 한계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또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제시 등이 있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건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신공격에 가까운 어휘들이 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임명이다. 또 누군가는 이미 임명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분석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청문회 자리였는데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될 때 이 협동조합이 소속된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녹취에도 그대로 그런 워딩이 나옵니다. 편의를 봐주셨고 기간을 미뤄주셨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손수호]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발달장애아동 관련된 일을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할 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소방점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벽에 방염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더 추가해서 보수를 실시했고 그 후에 심사를 받게 됐는데 배우자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시청 복지과 팀장이 꼭 이거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간도 뒤로 연장해 주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는데 그것도 기다려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게 녹음이 되어서 어제 공개가 된 거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이상하기는 하죠. 그리고 뭔가 국회의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특별히 혜택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드러난 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실제로 국회의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허용해 주지 않지만 이건 좀 특별하게 봐주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엄격하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 전에도 그랬는지 또는 그 후에도 그랬는데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여부는 그외의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양측에서 서로 목소리 높여서 저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올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어쨌든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 신약 개발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답변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문과입니다. 이 답변이 어제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고 또 지적도 받았고 질타도 받았거든요.

[손수호]
저도 문과인데 하지만 저는 문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적절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입장까지 오늘 밝혔죠. 하지만 책임 회피죠. 나는 몰랐다. 그런데 정말 문과라서 저런 내용들을 몰랐다면 부탁을 하는 것도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몰랐으면 부탁을 하지 말고, 부탁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나는 문과라서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부탁을 했는데 그 후의 절차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얻을 것은 얻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 말입이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책임 회피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표해야 수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지금 민주당과 김 후보자 측에서는 검찰 내부 수사 자료 유출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김 후보자도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문위원이 아닌 한동훈 의원은 지금 지금 외곽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시 한 번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일단 김 후보자 주장은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내용의 출처가 검찰 내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본인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의혹을 잠시 회피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격거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치열하게 현재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한번 보면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러한 것들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에 과연 법적으로 그럼 범죄냐, 정치적인 책임은 제가 논할 부분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잘할 것이고요. 법적으로 범죄냐라고 한다면 딱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는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누설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반면 우리 법상 그렇게 누설된 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일부 소수 의견에 따르면 그냥 준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달라고 해서 받았으면 그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 법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김승원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뭔가 부정한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 자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피의사실 공표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죄 역시 처벌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나 또는 경찰이나 그밖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걸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또는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공익을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해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마는 사실 지금 중요한 건 법률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측에서 격렬하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거의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평가, 판단 그리고 법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후순위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 여기에서 뭔가 수긍하는 것같이 보이면 안 된다. 여기에서 뭔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대치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더 결집하고 좀 더 힘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의 공격은 법률적으로는 뭔가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던 시각 법원에선 민원을 전달한 지인 양 모 씨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원래 어제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기일을 추가 지정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손수호]
예정대로라면 어제 재판이 끝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재판을 끝내기는 조금 부족하다. 재판을 어제 끝내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강 씨가 같은 혐의로 따로 제기된 사건이 있어요.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건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절차고 진행 중인데 30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보자. 다른 재판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떻게 판결문에 게재되어 있고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본 후에 이 사건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다르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재판부가 두 사건이 일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청탁 또는 부탁 또는 요청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한 중요한 것은 뇌물공여 약속을 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마는 그렇다면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는 어떤 역할이었고 또한 관련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또 그런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 관계 판단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서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자고 생각한 것이고요. 따라서 어제 재판은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 씨에 대한 다른 재판부 재판의 판결 선고를 보고 그에 기반해서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다음 재판에서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그 후에 선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어제 양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그러니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 좀 이례적인 느낌이 들었던 게 저렇게 법원 소속의 인력들이 앞에 신변 보호를 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변 보호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런 공식적인 신변 보호 요청은 아니더라도 변호사들도 재판 전, 재판 도중, 재판 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즉석에서 요청을 해서 법원 경위 등과 함께 밖에까지 나와서 귀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제의 저 모습은 공식적으로 사전에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물론 저렇게 법원 청사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경로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재판정에 들어갔고 다시 퇴정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들의 경우에 신변 안전을 위해서 아예 통로를 분리해서 특별한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양 씨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제 인력과 함께 저렇게 이동을 했고 실제로 양 씨가 누군가의 공격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한 특별한 협박이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갑자기 받게 됐고 또한 누군가는 옹호하지만 또는 누군가는 강하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절차를 통해서 보호를 받은 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재판이죠.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재판을 통해서 뇌물공여 약속을 한 것이 드러나고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일 또는 이 건 외에 다른 건에서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청탁했고 정치인들이 관여해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까지도 일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 있거든요. 이번 재판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어제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다음 재판이 1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과거의 재판 기록이라든지 수사 기록을 봐야 하는데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손수호]
검찰은 사라지고 앞으로 수사 절차와 제도가 크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경찰, 검찰, 두 기관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정비되고 굉장히 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에게 수사기록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또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 검찰은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등등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절차가 완전히 더 크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양측은 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검찰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상상입니다마는 경찰 입장에서 정말 이걸 빠르게 진행하고 싶고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아예 검찰청사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럼 법원에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등등등 굉장히 난감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규정이 있거나 묘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에 검찰이 사라지는 게 이 사안의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 사건인데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한 식당의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한 남성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입에서 뱉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주인이 옆에 서 있고요. 뭔가 이빨 쪽을 짚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 돌이 나와서 치아가 다쳤다, 이런 얘기를 식당 주인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이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돌이 나와서 치아를 다친 것은 아니고 마치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값도 내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한 건데 4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고 적게는 3만 원 또 많게는 최대 170만 원까지 뜯어냈는데 이렇게 받아낸 돈은 거의 술값, 유흥비로 사용했고요.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67명으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외에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또는 업무에 바빠서 그 정도는 그냥 잊고 넘어가자고 생각해서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을 거고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충청, 경기 지역을 돌면서 이런 범행 수법으로 무려 2000여 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피해 업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업주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황할 테고, 처음에 이렇게 불러서 항의를 하면 당황을 할 테고. 아닐 텐데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은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문신까지 보여주면 상당히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사기가 아닙니다. 공갈입니다. 공갈이 일상용어에서는 거짓말이라는 용어로 쓰입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사기는 말 그대로 속이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돌이 나와서 그걸 씹어서 다친 게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돈을 뜯어냈다면 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문신이 많고 무서웠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협박 때문에 돈을 뜯긴 겁니다. 그래서 단순 사기가 아니라 지금 경찰도 공갈 혐의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했기 때문에 공동공갈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번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습공갈이 됩니다. 물론 아직 경찰 단계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공갈이기 때문에 사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법적인 처벌이 내져질 수 있다.

[앵커]
형량도 차이가 나나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기는 재산범죄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갈도 재산범죄이기는 합니다마는 협박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폭력성이 있는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뜯어낸 것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범죄의 질을 볼 때 훨씬 더 공갈이 더 질적으로 좋지 않은 범죄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경찰도 이렇게 밝혔어요. 손님들이 금품을 갈취당했지만, 뜯겼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이런 행각을 벌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걸 보험처리를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걸 피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는 수법을 계속 썼고 앞서 업주의 증언으로 들으셨다시피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계획성 범죄에 의해서도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손수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단체나 범죄조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했잖아요. 한 명은 돌을 씹다 다친 것처럼 연기를 하고 또 함께 있던 일행은 문신 등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이런 역할을 분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으로 송치가 됐는데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진행하자. 보험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범죄자들이.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관여하게 되면 신원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면 드러나게 되죠, 자신들의 신분이. 그리고 또 뭔가 좀 이상하다. 영상을 돌려보면 자작극이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도 너무 겁먹기보다는 일단은 보험처리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보면 업주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냐, 저기서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 차라리 좀 이상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좀 억울하지만 요구하는 돈 아주 크지는 않으니 주고 빨리 돌려보내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 금액을 계속 달라고 하는 저런 유사한 사기 또는 공갈 범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정말 식당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크게 골치를 썩고 있고 피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손수호 변호사와는 잠시 뒤에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다른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몇 번 다뤘던 내용인데 생후 44개월 여하의 캡사이신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를 확보한 내사 결과 보고서에는 아동학대에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두 차례나 내사 종결됐을까요?

[손수호]
내사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입건 전 조사죠. 그래서 입건을 하기 전에 입건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그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그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러서 최근에도 역시 다시 한 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마는 경찰의 결론은 역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진행자가 언급하신 캡사이신 성분,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우선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시 내사종결 보고서에 아예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사실 부검 결과를 보면 캡사이신 성분이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체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체내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다면 스스로 먹었을 가능성보다는 누군가 강제로 먹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왜 당시 44개월 어린 아이에게 먹였느냐. 이 부분을 확인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캡사이신을 먹였다면, 가정입니다마는 그 자체가 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외에 다른 부분도 학대를 해서 살해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캡사이신뿐만 아니라 당시 사체에 있었던, 몸에 있었던 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도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결론이 나와서 학대를 했다는 결론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피해 아동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 캡사이신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당시에 말을 안 들으면 먹였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요. 물론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주된 사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외에도 또는 그전에 또는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소 수사가 서둘러 종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의 친부가 이건 문제가 있다. 다시 수사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도 결론은 똑같았고요.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사심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이번에 이렇게 밝혔어요. 경찰과 그리고 친부 측의 입장이 좀 다른 건데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의 언니가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니한테. 그때 이러저러 얘기한 거 기억이 나냐, 기억이 안 난다. 언니가 그런 이야기한 것을 기억을 못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고요. 반면 유족 측은 그렇지 않다. 다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 이번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양측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양측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학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언니 있잖아요. 언니에 대해서 두 번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이번에도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사건이 2개인데 첫 번째 사건은 동생이 사망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도 학대를 했고 그 후에도 학대를 했는데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마다 손가락을 꺾었다. 너무 잔인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송치가 돼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언니에게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동생에게도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이다. 그리고 언니에게 해서 경찰에 송치한 그 건과 사망을 한 동생에 대한 건은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입건돼서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됐다는 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조금 더 파고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44개월 아이가 자해를 했다라는 말이 과연 성립되는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생각을 해 보자면 경찰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굳이 내사종결해야 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사실 쉽지가 않아요, 추정이. 그리고 이 사건이 2019년에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6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송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 학대로 인정한 경우에도 송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는, 사실 7년 전이지만 지금과는 다른 법 현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본인 스스로 경찰 스스로 적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설 만한 그런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이건 당시 경찰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풀어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지만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해서 병원으로 보냈죠, 신고를 받고 가서.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후, 사체경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강직이 시작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사망을 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고, 또 119 구급대원도 상처와 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곧바로 구조작업 끝나고 구호조치 끝난 다음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관상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언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더해진다면 좀 더 의심을 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시에 물론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틀렸다, 외압이 작용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친부가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호소할 정도라면 당시 좀 더 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좀 더 세심하게 있었다면 좀 더 부드럽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그런 단계는 한참 전에 지난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문 제기를 가지고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건 아니다. 제대로 수사해 봐라라고 하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권고를 한다고 해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크게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공분하는 상황에서 만약 심의위원회 결과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가 내려진다면 이걸 또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청 앞에서 이렇게 혼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친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외국인 남성이다음날 붙잡혔는데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 사건에서는 경찰이 잘한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함께 고민을 해 봤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경찰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여러 번 본 사람 얼굴도 기억 못 하는데 저렇게 한번 스쳐지나가고 이 사람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지나가다 봐도 포착을 하고 잡아낸다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경찰의 범인 체포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모가 우리 국민들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눈길을 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것이고 또 앞으로 저렇게 경찰들이 활약해 주기 기대해야겠죠.

[앵커]
이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붙잡혔는데 외국인이란 말이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손수호]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 관련 절차와 제도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처벌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론 미수에 그쳤습니다마는 성범죄를 시도하고 그 후에 도주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따라갔잖아요. 그렇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 또한 화장실까지 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건조물에 침입을 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최근에 범한 적이 있느냐.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는 수사망을 피하는 것이 용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동안 한 번도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처음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는데 운 좋게도 잡히지 않았다. 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됐다면 그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던 다른 유사 유형의 범죄들, 인근 지역의 성범죄들까지도 함께 추적을 해서 혹시 저 피의자, 용의자가 범한 범죄가 더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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