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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인당 10만 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2026.09.16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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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1조 6,850억 원 규모 자발적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고, 현재까지 2차 피해도 없다며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50명 외에 다른 피해자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 7천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는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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