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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놓고 민주당 내 이견..."피해자 보호"·"원칙 훼손 안 돼"

2026.09.16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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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 설전이 벌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오늘(16일) SNS에, 개정안에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이 있다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냐고 적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민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사가 면담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면 검찰에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결과가 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게 된다며, 경찰 조사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고 필요 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심사는 중단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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