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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법' 개미 디저트 판매 레스토랑·대표 벌금형

2026.09.16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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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곤충인 개미를 디저트에 활용해 음식을 제공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천500만 원, 식당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미를 식당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판매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유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식당이 지난 2021년부터 4년 가까이 개미 디저트를 만 차례 넘게 판매해 1억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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