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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에, 법원 "446억 배상해야"

2026.09.16 오후 05:53
북한, 6년 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정부, 폭파 3년 뒤 북한 상대 447억 손해배상 소송
북,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응할 가능성 없어
북한 상대 강제 집행도 불가…법적 선례 남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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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6년 전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중앙TV(2020년 6월 17일) :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고강도 도발 3년 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구병삼 / 당시 통일부 대변인(2023년 6월)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단 정부의 승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2천여만 원 배상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서도,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 수단도 없지만, 향후 구상권이나 유사 도발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측의 소송 제기 자체를 무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온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사실상 최근에 대화를 단절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 대 국가논리로 가고 있고 또 원래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 관련해서는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일차적으로 높고.]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을 트집 잡아 추가적인 적대 행동이나 비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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