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4명이 숨지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는 경보기를 꺼두고, 불법 증축으로 방화벽을 옮겨 인명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안전공업 대표를 포함한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대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불법 증축이 드러났군요?
[기자]
네, 지난 3월에 대전 문평동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안전공업에서 지난 2015년 하반기쯤 불이 난 동관을 불법으로 증축하면서 방화벽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증축 과정에서 방화벽을 임의로 옮겨 휴게실 통로 쪽에 설치했고, 상시 개방해둔 채 사용하다 보니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불이 날 당시 2층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직원 다수가 숨졌는데요.
방화벽만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면, 2층 휴게실에서 숨진 다수의 희생을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은 동관 1층 가공라인 천장 집진설비 부근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온이나 금속 간의 마찰로 인해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불이 난 직후 3초에서 15초 사이에 화재경보기가 꺼졌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해당 공장에서는 48차례에 걸쳐 불이 났고 소방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진화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대전안전공업 대표에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군요?
[기자]
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불법 증축한 혐의 등으로 손주환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당시 14명을 입건했지만,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했던 하청업체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손주환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과 노동부는 손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영상기자 : 임재균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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