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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시 배우자 최대 5일 휴가...3일은 유급

2026.09.17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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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아기가 유산되거나 사산된 경우 5일 범위 안에서 배우자에게 돌봄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초 3일에 한 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하루 최대 8만4천210원의 임금을 보조합니다.

더불어,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아기가 태어나기 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최대 20일인 남성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돼 출산 전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혜택 대상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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