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병사 있는데 상관에 욕설한 대위...대법 "상관모욕 아냐"

2026.09.17 오후 02:32
AD
다른 병사들이 있는 공간에서 상관에게 욕설한 부하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소속 군부대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소령을 향해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다른 부대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8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97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