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오늘(1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 등의 거래에서 납품업자와 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됩니다.
다만 직매입 거래에 월 정산이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달에 한 번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도입했습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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