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 낀 매물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길게는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토허구역에서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늘리고, 갱신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안에 갱신 계약이 이뤄지면, 집 주인은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무주택자가 토허구역에서 세 낀 주택을 산 뒤 올해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면 갱신 계약 없이 입주를 미뤄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세입자 주거 불안과 매물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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