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6일)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령은 공고 의무만 부담시킨 것으로 단체교섭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고 시 쟁의행위로 이어져 손해가 난다는 극동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관련해 내려진 첫 법원 판단이지만, 핵심으로 꼽히는 극동건설의 '사용자성'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요구 사실이 공고되지 않자 노동위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와 중노위가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가 맞는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 명령하자, 극동건설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공고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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