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사 도피'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특검이 항소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8일) 입장을 내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인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하거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을 향해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뒤집을 어떠한 증거와 법리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제도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항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