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를 10년 넘게 부양하고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던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옛 상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여'라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 씨는 지난 1998년부터 시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며 남편이 사망한 2014년 뒤에도 부양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시아버지가 숨진 뒤 먼저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주택을 물려받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당시 상증세법은 공제 대상을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A 씨 같은 며느리나 사위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2021년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공제 규정 범위와 민법 등이 규정한 일반적 상속인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녀와 배우자가 고인과 맺은 친족 관계 성격이나 상속을 받게 되는 법적 구조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1년 상증세법 개정으로 A 씨 같은 경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 적용대상이 확대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적용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론엔 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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