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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

2026.09.22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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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전인 오늘 정오쯤 취재진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 사이 논란 과정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는데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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